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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8.12. 선고 2016고합66 판결
살인치료감호
사건

2016고합66 살인

2016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유지열(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1년에 각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순형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2003. 2. 25.부터 2003. 3. 3.까지 'C병원'에서 정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인바,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할머니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와 결혼해야 한다'는 환청과 함께 심한 두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오전경 피고인의 집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둔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주방까지 들어간 후 마침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둔기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6. 04: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살인 범행

피고인은 평소 울주군수가 되기 위해서는 큰일을 저질러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울산 울주군 I를 거닐다 우연히 알게 된 그곳 무허가 판잣집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H(71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낸 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 회 힘껏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단순형 조현병 환자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지 아니할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 O, P, Q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9.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재수사, 피의자 특정, A의 자백동영상, V병원 의사 상대 수사, 피의자 A 관련 목격자 O과 부인 P 상대 수사 및 사건 당일 A 행적에 대한 수사,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및 야구배트 구입처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집구조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정신과 진료내역, 피의자 A의 자백동영상에 대하여, A의 임의동행 전 주거지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A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2014. 10. 6.자 작성한 피의자 동영상, 검시관 부검결과서에 대한 의견보고서 첨부, 사건전후 시간대별 현장상황, 기상청 정보 확인, W요양병원 주치의 상대 수사, X자 동기상관측장비의 관측결과에 대하여,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통보서 첨부 관련, A 문자 내역 확인, 본 사건 관련 A 일기 내용 정리, 사망추정시간에 대한 법의 학박사 Q 의견, V병원 Y 과장, 인근주민 탐문수사, A 폭행 사건 관련, A 일기 내용 사본 첨부)

1. 부검감정서, 진단서 등,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H 집 주변 흙표본 채취 사진, 감정서, 진술분석결과서(2014-M-32260), 심리평가결과회보(2014-M-32260), 검증조서, 감정 결과회보(부검감정서), Z의 의견서, AA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재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②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AB은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환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등이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피고인이 현재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은 상태이나 피해사고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분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현실 검증력의 문제를 보이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음속의 누군가가 노트북을 가져가라고 시켜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치료감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은 위 범행 후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고 발생

① M은 2012. 2. 13. 13:00경 정수기를 관리하러 피해자 D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주방에서 앞으로 쓰러져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 주변의 이웃들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다.1)

② 피해자의 아들인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V병원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전체에 아주 지저분하게 상처가 있고, 팔과 등에 멍이 들어 있다. 어떤 흉기로 맞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당시 피해자의 집에 도둑이 들어온 흔적도 없고, 피해자 치료에 신경을 쓰느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4. 11, 26, 사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고도의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부검결과서에는 참고사항으로 '피해자의 두부손상 원인을 논함에 있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초기의 손상의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의료기록을 검토해도 원인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음. 손상에 대한 견해 최초 응급실 진료의사와 담당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단, 초기 응급실 기록에서 “Multiple scalp laceration'(다발성 두피 좌열창)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에는 어려운 형태의 손상임, 부검 시 양측 두정부에서 2개소의 좌열창이 식별되었고, X-ray, CT 상 양측 두정부에 골절도 동반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267쪽).

④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의사 AC은 경찰의 탐문조사에서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사지마비의 상태였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었으며, 앞서 발생한 두개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의 후유증으로 계속 투병하다 결국은 그로 기인된 폐렴,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9쪽).

⑤ 피해자를 수술한 신경외과 의사 Y은 경찰의 탐문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두개골 바깥쪽(오른쪽 뒤통수)이 부어 있고, 두개골 오른쪽 뒤통수에 힘이 가면 반대편에도 출혈이 생기는데 왼쪽 두피와 정수리 쪽도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발성 출혈보다는 외부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견을 개진하였다(증거기록 1526쪽).

나) 피해자 H의 변사체 발견

① T은 2012. 6. 19. 16:00경 피해자 H이 집 방안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방안에서 머리와 팔목에 피를 흘리면서 이불을 완전히 덮어쓴 채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문턱과 피해자의 장화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

② 피해자가 발견된 당일 O은 07:50경, S는 10:00경, R은 11:00경 각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으나, 모두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379, 400, 724, 743, 744, 2441쪽).

③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 Q은 피해자가 머리, 얼굴, 몸통 및 팔에 형성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치명상은 머리(두개골골절, 뇌좌멸) 및 흉부(심장, 폐 파열)손상으로 판단되고, 신체 부위에 형성된 좌열창의 경우 그 손상 부위 아래쪽에 위치한 뼈 골절을 동반한 점, 좌열창의 양상 등으로 보아 비교적 무게가 있고 예리한 모서리 또는 날과 같은 구조물을 지닌 흉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밝혔다(증거기록 206, 207쪽).

④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수 Z은 피해자의 부검감정서, 부검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손상은 머리와 얼굴, 몸통, 팔에 있는 골절과 좌창, 좌상 등으로 둔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전북대학교 법의학교수 AA은 피해자의 상처는 야구배트와 같은 둔기보다는 비교적 무게가 있고 예리한 모서리 또는 날과 같은 구조물을 지닌 흉기가 범행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274, 2294쪽).

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① 피해자 H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피해자가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2. 6.경 위 피해자로부터 어떤 젊은 남자가 라면 5개가 들어있는 봉지 한 개를 자신의 집에 던져 놓고 AD 쪽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② 피고인은 2012. 6. 18. 18:00경 P와 O의 움막에 들러 냉장고를 뒤지면서 누가 여기에 허가를 내주었냐'고 따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되었고, 6. 19. 00:00경 우산을 쓰고 다시 위 움막에 찾아와서 후레쉬로 비추다가 P와 O이 고함을 치자 이를 지켜본 뒤 강을 따라 AE 방향으로 갔는데, 그 길은 P와 O의 움막에서 피해자 H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다.

③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집주인인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경 자신의 아내가 집 옆 담벼락에 있는 파란 통에서 껍질이 벗겨진 짐승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당장 치우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건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옷 등을 수거하여 이에 대한 혈흔 검출 여부 및 DNA 감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면바지 전면 우측 주머니 부위 불상반흔에서 DNA 형을 결정할 수 없는 혼합 DNA형만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된 경위

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AF파출소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AF파출소에서 근무하던 J 경장은 2014. 7. 1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자백 진술을 들었다.

② 당시 경찰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위 자백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14. 9.경 피해자 D이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마) 피고인의 일기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 내용 중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2013. 12. 19.

나 대신 죽을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다.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 사람들인데...

○ 2014. 2. 15.

사람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

○ 2014. 5. 10.

할머니 죽은 일, 무허가건물 40대, 50대 사람 죽은 일은 이 지식을 더욱 악화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가끔씩 스트레스가 점점 많으니까, 고양이를 해부

하면서, 사람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은 했다. 시체를 거두려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

고, 산 아래에도 노인도 없어지고 문은 잠겨져 있고 머리괴로움은 99년부터 많았다.

○ 2014. 6. 25.

돈은 잠시 내가 묶어두고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도 못쓰는 현실. 아니다. 거지, 장애아,

노인들 세상인 것 같다. (중략)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다. (중략) 1999년부터

마음 괴로움 시작됐다. A 마음이 없다. A 마음속을 다른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다. 사

람 죽이는 기술이 엄청나다. 머리를 지독하게 괴로워서. 배속이 뜨거워서. 똥을 못누게

해서. 뼈를 어긋나게 해서. 사람 죽이는 기술

○ 2015. 6. 22.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할머니는 전혀 모른 상황

이었고, 나중에 무허가 판자촌의 사람은 며칠 고민 고민 했다.

○ 2015. 7. 1.

완전 이성적인 사람이 옆의 할머니, 강 건너 아저씨를 사건저지른 것은 다른 변수가 개

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 발생했다.

○ 2015. 7. 6.

여기는 뒤에 할머니는 AG이라 하였다. 강 건너 40대 아저씨는 AH 같은 사람 무허가 판

잣집< 등록없는 사람 > H인지??? 이 때 어디에서 사람갔다 놨나. 사람죽여야 일이 풀린

다. 사람 데려다 놨다.

○ 2015. 7. 10.

할머니는 내 마음이 아니었다. AI, AJ, 할머니 옆집의 여자아이의 마음이었다. 갑자기 이

유 없이 할머니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찾아와서 욕설을 몇 번이나 하고 갔다. 무슨 이유

인지 모르겠다. 강가 건너편의 사건은 이렇게 해야만 과학연구조사작업을 들어준다고 하

였다.

○ 2015. 7. 14.

사건 진실은 2011년 자연재해예방, 2012년 조사 받으려면 저질러 나야 된다. 나의 관점

에서 정확히. (중략) 지금 범죄사건이 내가 아니었다. 과학지식 완성하니까 이렇게 되니

까 범죄는 내가 아니었다.

○ 2015. 7. 16.

할머니사건은 갑자기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말 나도 모르는 일이다.

강 건너 사건은 정말 한숨을 쉬고 오랫동안 갈등, 괴로워했다. 대학 졸업 때부터 마음

괴로움, 경찰서는 항상 가서 도와주세요. 머리소리나는 현상 중단시켜 주세요. 이상한 것

은 개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밤에 사람이 나와 있었다. 노벨물리학상 심사작업이라 듣고

이렇게 됐다. 할머니 사건은 갑자기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말 나도 모르는 일이

다.

○ 2015. 8. 4.

옆집 할머니는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갑자기 할머니집에 갔다. 그리고 사건 일어났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 순간에서 다른사람 마음이 나의 몸을 움직여서 일어났다고 한

다. (중략) 강 건너 I 지역의 무허가판자촌의 아저씨는 일주일 내내 한숨 푹푹 쉰 이유를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개가 없어졌다. 그리고 아저씨는 새벽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달은 없어졌다.

○ 2015. 11. 23.

울주경찰서 갔다 왔다. 마음속으로 완전히 조사받았는데 울주경찰서는 의심한다. 정말

한 점 의심 없다. 모두 조사받았다. 범죄는 모른다. 정말 나 스스로조차 모른다. (중략)

지식은 모두 공개했다. 범죄는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이 아닌 기분, 변호사선임까지 할 필

요는 없는 것 같았지만, 모르겠다.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더 이상.

○ 2015. 12. 26.

이것부터 누군가가 내 몸을 조작한 사건에 해당한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때 그 사건

에 해당과 똑같은 경우이다.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책상에 앉아야 하는데, 집에 와서 방

에 누웠다. 누구의 짓일까??? 누가 내 몸을 쓰고 있을까???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이 범죄인이다. (중략) 그리고 2012년 사건 일어났다. 어느 분들께서는 사람을 먼저 죽이

시고 그리고 사람을 조사하신다고 하는 분들 계셨다. 정확히는 모른다. 이 이야기는 몇

번이나 들었다. 조사받을려면 옆에 사람들 죽이고 하신다고 들었다. 주위에 사람들 묶어

놓으시고 죽이시면서 조사하신다고 하셨다.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① 피고인은 2014. 9. 24. 경찰의 1차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뒷집에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 젊어지기 전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젊어지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할머니를 죽였다. 할머니를 해친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바로 뒷집이다. 할머니집 부엌이다. 당시 화장실에 있는데 “할머니를 죽여라”하는 마음속 소리가 들려 집을 나와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 집으로 가니 대문이 열려 있었고 다시 집안 현관문도 닫혀 있었지만 잠그지는 않은 상태였다. 제가 이전에 구입해 둔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갔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의 뒤쪽에서 야구 배트로 머리부위를 9-10대 가량 내리쳤는데, 안 넘어지고 버텼고, 한 9-10대 때리니까 그제야 부엌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갑자기 겁이 나서 뒤고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다. (중략) 아침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덩치가 큰 편이었고 아프리카 AK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겼다. (할머니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없다. 집에 있는 자루를 가지고 할머니 시체를 가지러 갔다.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략) 그런데 가니깐 대문은 열려 있고 현관문이 잠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 고양이를 3마리 죽여서 껍질을 벗겨 뼈를 다 모아 봤다.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의 뼈도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1689쪽 내지 1693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일을 저지를 때 밤이었다. 소나기가 왔는데 여름쯤 되었을 것이다.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다. 야구방망이로 죽였고 야구방망이는 근처에 버렸다. 아저씨(피해자)가 집 밖에 나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저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저씨를 때린 곳은 무허가 판잣집 앞뜰에서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해야 물 탄 인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저씨를 때렸다. 아저씨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니까 후련한 생각이 들었고 방안에 넣어 두었다. 아저씨를 죽인 다음 방안에 넣어 이불을 덮고 문을 닫고 나왔다. 당시 머리나 어깨를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99 내지 1701쪽), P와 O의 움막에 있었던 다툼에 관하여 '다리 밑에서 다툼이 있었고제가 다리 밑에 집을 짓고 있는 아줌마와 언쟁이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줌마가 왜 남의 냉장고를 열어 보냐고 따졌고, 공무원도 아닌데 니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따졌다. 경찰이 출동하여 파출소까지 경찰차를 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2쪽), 그리고 같은 날 자필로 '처음에는 옆집 할머니를 해칠 마음이 없었다. 그렇지만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강 건너 무허가 판잣집 키 작은 아저씨는 몇 번의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질렀다. 이때 무슨 생각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모르겠다.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일은 저질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D과 H의 집 구조를 본인이 직접 그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10 내지 1714쪽).

② 피고인은 2016. 2. 15.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검사가 2014. 7. 11.자 동영상을 보여주자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제가 맞고 그리고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몸은 저의 몸인데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의자가 사람을 죽일 당시 몸은 피의자의 몸인데 마음은 피의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 동영상과 같이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에 피의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저는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제 몸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 "마치 제가 로봇이 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590, 3591쪽).

③ 피고인은 2016. 2. 19. 검사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저의 마음 속에서 끊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허가 판잣집 앞에 있는 강 건너 집의 사람에게 라면을 준 적이 있다. 옆집 할머니와 강건너 할아버지 사건도 당구장 사건과 같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저의 몸을 차지하여 한 행동이다. 사건은 저의 행동과는 모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 한 행동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64, 3665쪽).

④ 피고인은 2016. 2. 23. 검사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고인의 2015. 6. 22.자 일기를 보면서 '이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저를 조종하여 제가 로봇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행동한 것 같습니다. 무허가 판자촌 앞을 수차례 왔다갔다 한 기억이 나고 "사건을 저질러라,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개가 있었는데 개가 없었다. 사람은 밖에 있었습니다. AL 당구장도 제가 로봇처럼 조종을 당한 것인데 제가 새벽에 갑자기 집에서 나와 사다리 들고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필요하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2015. 7. 10.자 일기를 보면서 '할머니 사건은 정말 저도 모릅니다. 과학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저답지 않은 행동을 하여 사건이 되었는데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AI, AJ, 할머니 옆집 여자아이의 마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한 행동입니다. 제가 로봇이 되어 행동한 것입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29, 3730쪽).

⑤ 피고인은 2016. 2. 24. 검사의 제7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2015. 7. 16.자 일기를 보면서 '이 일기는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 건너 무허가 판잣집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생각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개가 있었는데 개가 없어졌다. 사람은 밖에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 밖에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를 로봇처럼 조종하여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2015. 8. 4.자 일기를 보면서 '일기에 옆집 할머니와 강 건너 판자촌 아저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면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회고하거나 추억을 하거나 정서적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생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국과수 대화 내용에 할아버지를 발로 밟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국과수는 모르겠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저의 행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AM 사건도 AM와 연관관계가 있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를 움직여 제가 AM와 다투게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구장 사건 역시 당구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를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판자집 할아버지 사건도 할머니 사건도 AM 사건 및 당구장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49 내지 3751쪽).

사) 피고인의 과거 병력, 심리감정과 정신감정 결과 등

① 피고인은 '정신증(의증)' 병명으로 2003. 2. 25.부터 3. 3.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3. 3. 7., 2010. 1. 21. 같은 달 22. 각 외래진료를 받았다(증거기록 1817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에 대한 심리감정결과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계속해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 힘들다고 보고하는 등 환청을 보이고 있고,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자신에 대한 과대한 사고와 피해사고를 보이는 모습으로 현실 검증력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현재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은 상태이나 피해사고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분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현실 검증력의 문제를 보이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2218쪽).

③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AB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비논리적인 사고, 과대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둔마된 정동,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장애, 사회적 위축,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면담,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552, 3553쪽).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10. 20. 울산울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고인을 면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사건 기록 및 CBC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당시 야구배트로 변사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방안으로 끌어다 놓고 이불을 덮어놓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2192쪽).

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1. 6. 8.경 울산 울주군 AN 소재 AO슈퍼 앞길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AM가 평소 피고인이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도중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 얼굴에 좀 나타나지 마소"라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2011. 6. 29. 위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3759, 3764쪽).

②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3. 3. 9. 울주군 AP 소재 당구장 건물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당구장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노트북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야간건조물침입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음속에서 노트북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하여 시켜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80, 3647쪽)

3)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함에 있어서 과대망상, 피해사고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지능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시간 및 공간적 정보를 대체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중 경찰이 자신의 타액을 채취해갔다는 부분,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겼다는 부분, 피해자 H에게 라면을 주었다는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피해자 H의 범행보다 더 빠르다고 진술한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장소, 부위,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도 들어맞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정확하다.

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비가 왔고 달이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집 앞뜰에서 이야기하다가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렸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쓰러진 피해자를 끌어서 방안으로 옮겨 놓고 이불을 덮어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비가 왔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문턱과 장화에 혈흔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처음 발견된 당시 이불을 덮어쓴 채 누워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와 흉부 등의 손상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D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아침에 위 피해자를 부엌에서 야구방망이로 머리 부위를 9~10대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13:00경 부엌에서 앞으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당시 다발성 두피 좌열창 과 두개골절 등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고, 잘 모르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언하거나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이고, 범행 당시의 심리상태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기 이전에 자신이 일기장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심정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D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당시 위 피해자에 관한 사건을 인지하기 이전인 점, 달리 피고인이 거짓으로 일기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당시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AI, AJ, 할머니 옆집의 여자아이 마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당시 "사건을 저질러라,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환청이나 망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이 과거 당구장에서 노트북을 절취하거나 AM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매우 흡사하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아 왔음에도 일정 수준의 지능 수준과 진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경험한 내용에 관한 진술의 정확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질문자의 유도나 암시에 의한 허위 기억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분열증 증상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하려는 가능성도 있는 점, 준거기반 내용 분석(CBCA)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표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한편, 피해자 H의 집에서 수거한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 각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AA 교수는 피고인이 지목한 야구 배트로는 피해자 H에게 발견된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상의 둔기로 수 회 내리쳤고, 피해자 D이 위 범행으로 두개골원개가 골절되었으며, 이후 두개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의 후유증으로 투병하다가 그로 기인된 폐렴,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설령 피해자 D이 위 범행을 당하고 나서 2년 9개월 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두개골절 등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폐렴, 심부전이 위 뇌출혈의 후유증인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각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 판시 제2죄는 2013. 11. 2.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9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1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게 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 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권순범

판사 김범진

주석

1)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집의 집주인이자 마을이장이었던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해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동네에 있었다.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피해자가 맞아서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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