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32』 피고인은 2016. 10. 10. 12:5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E '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고, 홀로 다시 나와 식탁에 그릇을 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을 2회 내리찍어 식탁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54』 피고인은 2017. 1. 21.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 ' '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이 ‘ 조용히 식사하라.’ 는 취지로 말하자 주방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손님들과 종업원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629』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I( 이하 ‘ 이 사건 음란사이트’ 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J’, ‘K’ 등 약 20개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L' 등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 약 58,000개를 게시함으로써,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지인 일명 M로부터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