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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6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자 음부 부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추행의 범의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범행 당시 6세에 불과 한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동거 남으로 피해자의 친부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여자 아이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팬티 부위에서 냄새를 맡았던 점, ④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ㆍ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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