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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 피고인은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21:39경 경북 칠곡군 B모텔’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 C(여, 40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위 모텔 D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35세)과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C에게 “옷을 벗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C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이 씹할년들이 했네, 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좌측, 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C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4분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14매의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들의 직장동료, 피해자 C의 내연남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알몸을 촬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유포하고, 네 집에도 유포하겠다, 명심하라”고 말하고,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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