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501호에서 인테리어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필라테스 학원 인테리어 공사(일반단위 시설물 트레이닝 센터 리뉴얼 공사)를 공사금액 총액 4,950만원으로 계약하고, 선수금 1,000만원, 계약금 1,475만원을 주면, 2013. 10. 23.까지 필라테스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경북 영덕군 G에서 공사하는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경북 영덕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필라테스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2013. 9. 5.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9. 24. 계약금 명목으로 1,475만원 합계 2,47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내용증명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다세대주택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3회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