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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7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1호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34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잔과 맥주병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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