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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150만 원 정도인 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아들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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