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5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눈을 찔러 피해자가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지체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