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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02 2015고합1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2:2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의 후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얼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영구실명의 장애를 입을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후배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으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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