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피고는 2003. 4. 17. 구리시 F 외 79필지를 사업예정부지로, 조합장 G를 포함한 21인을 조합원으로, ‘E지역주택조합’을 조합명으로 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61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 D은 당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2010. 3. 13.자 해산결의 피고는 2010. 3. 13. 17:0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2010. 3. 13.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피고의 조합 총무였던 H은 ‘사업예정부지내의 토지 소유자 100명 중 피고 조합원인 21명을 제외한 79명을 피고 조합원으로 추가로 가입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피고를 해산한 후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해산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후 위 안건의 찬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참석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박수로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를 해산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산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경과 1) 이 사건 해산결의 후 2010. 3. 20. 17:00에 가칭 ‘I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조합장으로 J이 선출되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해산 결의 후 아직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2. 2. 28.경, 2017. 3. 24.경 등 주무관청인 구리시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의 사실상 조합장이었던 H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