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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0:30경 B SM7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메르디앙 앞 편도 4차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차량이 정지신호등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토스카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토스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뒤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토스카 운전자인 피해자 C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를, 그랜저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수리비 4,239,308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082,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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