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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0: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에서 프로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술을 마시고 1루수 외야석 펜스에 매달리고, 사직야구장의 안전관리 및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주)엑티스의 경호CP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야구장 정문 앞에서 윗옷을 벗고 경기를 마치고 퇴장하는 B 소속 C에게 “C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경호팀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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