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8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친구들과 같이 롯데 자이언츠와 넥센히어로즈 야구 경기를 보기위해 약속을 하고 소주 5병, 맥주 1.6리터플라스틱 1병을 구매하여 미리 야구장에 들어가 친구들을 찾기 위해 서성이던 중,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며 야구를 관람하다가, 옆자리에서 통닭을 먹고 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통닭을 나누어 먹자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2012. 5. 17. 19:30경 들고 간 맥주가 들어가 있는 1.6리터 플라스틱 맥주병을 야구장 아래쪽 하단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위 맥주병으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야구장 1루수 3열 81번 자리에 앉아 야구를 관람하던 피해자 B(남, 39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추고, 다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8세)의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