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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6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0:00 무렵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정박 중이던 B 선원 침실에서, 선원으로 같이 일하는 피해자 C(남, 63세) 등 동료 선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할 때 좀 같이 하고, 쉴 때 같이 쉬자, 남들 일하고 있는데 당신만 그렇게 혼자 쉬면 되냐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자 화가 나, 위 선실에 있던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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