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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을 뿌리치는 정도의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과정,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 경찰관 G, H, I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일행과 E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을 1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H를 재차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갑자기 H를 밀치며 E이 탄 순찰차로 달려가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를 제지하는 H를 다시 밀쳤다. 이후 피고인이 또 다시 순찰차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G, H, I를 모두 밀쳤고, I가 피고인에게 구두 경고하였으나, I를 밀치며 다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여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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