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1:5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탑승한 채 위 센터 앞으로 오게 되자 순찰차량으로 다가갔다.
피고 인은 위 F에게 “ 얘기 좀 하자, 너 거 이래도 되나, 니 의경새끼가 싸가지 없게 마스크 쓰고 있네
”라고 하며 F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F이 순찰차량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업무 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려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일행을 체포하여 호송하던 경찰차를 따라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것도 모자 라 경찰차 문을 함부로 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