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50149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93,663,092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와...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193,663,092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 피고 A, B와 연대하여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C은 위 (1)항 기재 금원 중 52,817,207원(193,663,092원 × 3/11) 및 그 중 10,909,091원(40,000,000원 × 3/11)에 대하여, ② 피고 D, E, F, G은 위 (1)항 기재 금원 중 각 35,211,471원(193,663,092원 × 2/11) 및 그 중 7,272,727원(40,000,000원 × 2/11)에 대하여 각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