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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4:48 경 화성시 B 앞 노상부터 C 사거리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 변속기를 주행 위치로 놓은 채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자고 있었던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도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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