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6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2:05경 인천 남동구 B 근처 노상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초범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