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3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에 이르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있었던바 도로 교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