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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20 2019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40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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