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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53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68,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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