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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56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02,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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