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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376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94,283원 및 그 중 37,133,011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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