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39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7,437원 및 그 중 28,759,460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