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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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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나창수(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정평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1. 국회회의장 내 최루탄 폭발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피고인은 ○○○○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2011. 11. 2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본청 본회의장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16:00경 개의 예정이어서 15:08경부터 국회의원 약 190명이 입장하여 있었고 15:25경 국회부의장 공소외 1이 의장석에 앉아 본회의 개의를 준비하자, 본회의의 개의와 진행을 방해하여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가 든 가방을 전달받고, 16:08경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안전고리와 안전레버를 제거하여 위 최루탄을 터뜨린 다음 최루탄 몸체에 남아 있는 최루분말을 위 공소외 1에게 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탄을 터뜨리고 그 분말을 위 공소외 1에게 뿌려, 위 공소외 1, 국회의원 공소외 11, 12, 13, 14, 15, 국회 의사국장 공소외 16, 국회 의사과장 공소외 17, 국회 의사국 의사과 직원 공소외 18, 19, 20, 국회 의사국 의정기록과 속기사 공소외 21, 22, 9, 23을 폭행함과 동시에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및 위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동시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대피하게 하고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에서 소동하였다.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화약류에 관한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1. 11. 22.까지 국회 의원회관 (호실번호 생략) 의원실과 국회본청 본회의장 등에서 화약류인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를 소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당국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약류인 최루탄을 소지하였다.

3.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3.부터 2008. 2. 27.까지 ○○○○당 회계책임자로서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8. ○○○○당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당(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당비 명목으로 17,672,1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4. 13.부터 2008.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당(C)(계좌번호 1 생략)’, ‘○○○○당(△△△△)(B)(계좌번호 2 생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를 통하여 총 741회에 걸쳐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82,332,185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 5, 2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회 본회의 의사록 첨부)

1. 수사보고(○○○○당 미신고 계좌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국회 3층 본회의장 현장 확인)

1. 수사보고(국회방송 동영상 캡쳐 사진, 방송언론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의뢰회보 및 추가회보

1. 국회방송 동영상 DVD(수사기록 205면 압수조서 첨부 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1. ○○○○당(C) 국민은행 계좌 및 ○○○○당(△△△△)(B)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당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피고인→공소외 25)

1. 2011. 11. 22. 본회의 지원 직원 명단 및 국회본회의장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8조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제12조 제1항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 제36조 제2항 , 제34조 제4항 제1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에 대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함]

1. 집행유예

1. 몰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및 국회의원들의 안건심의가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야 하는데,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절차,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회의 소집통보절차, 본회의의 비공개절차가 모두 위법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루탄을 던지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으며 국회부의장 공소외 1에게 최루분말을 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최루탄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루탄이나 최루분말은 위 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

형법 제138조 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방해하거나 저지시킬 의도가 아니라 심의가 끝난 후 □□□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목적이었으나, 국회 경위들이 가방을 빼앗으려 함에 따라 부득이 비준동의안 의결 전 최루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형법 제138조 소정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최루탄(모델명 SY-44)은 위 법 제2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폭약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 소정의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정치자금법위반

1) ○○○○당(C)(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위 계좌는 당원들의 당비를 수납하기 위한 CMS 인출계좌로서 다시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으로 입금되는바, 피고인은 위 계좌를 CMS 인출을 위한 기계적 통로로만 인식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MS 연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위 계좌는 정치자금법상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회계책임자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당(△△△△)(B)(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위 계좌는 ○○○○당의 기관지 수입계좌로서 회계책임자가 ○○○○당의 회계와 기관지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기관지와 관련된 수입을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정치자금’ 또는 ‘당의 수입’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당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회계자료에서 기관지 수입을 허위로 0원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평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각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1) 국회본회의는 당초 11. 24., 12. 2., 12. 9. 각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1. 11. 22.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는바, 당일 그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4:00 □□□당 의원총회 개최

- 14:40 공소외 2 □□□당 원내대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방침 언급

- 15:07 공소외 3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 15:20 공소외 3 국회의장 비준안 심사기간을 16:00로 지정 및 본회의 소집요구

- 15:25 국회부의장 착석 및 각 교섭단체 행정실에 본회의 개의일정 통보(국회사무처)

- 15:50 각 의원실에 본회의 개의일정 통보(국회사무처)

- 16:01 국회의장이 외통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경과 중간보고 받음

- 16:08 피고인이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 터트림

- 16:24 공소외 1 국회부의장 개의선언

- 16:27 공소외 1 국회부의장 회의 비공개 안건 의결

- 16:32 한미FTA 비준 동의안 가결

- 16:50 한미FTA 이행법안 14건 가결

- 17:03 본회의 산회

(2) 형법 제136조 가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본회의 진행 및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가 위법하다고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사유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 본회의 비공개결의와 관련된 위법 여부는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트려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후 본회의 개의 후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본회의 비공개 결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국회방청석의 기자 등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취재를 금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본회의 개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시간 순서에 의하면 국회사무처가 실제로 15:25 교섭단체 행정실, 그리고 15:50 각 의원실에 각 본회의 개의 일시를 16:00로 통보하였다. 다만 당초 본회의가 11. 24., 12. 2., 12. 9. 세 차례 예정되어 있었고, 당일 의원총회를 한 직후 미리 참석한 □□□당 국회의원들과 달리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제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통지는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통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집절차에 다소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러한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한 개별 국회의원들(그 참석 이유가 상정될 법안을 찬성이든 또는 항의·반대하기 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의 안건심의 직무집행을 부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주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형법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거나 국민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고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주된 논거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강제처분이 아닌 경우, 행정법적으로는 다소 부당하거나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응 직무상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폭행·협박에 의하여 방해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회의가 그 소집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은 같은 취지에서, 지방의회의 회의가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 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최루탄은 그 내에 기폭장치인 신관을 갖고 있어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그 소지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이 사건 최루분말의 주성분인 올소-클로로벤질리딘말로노니트릴(ο-chlorobenzylidenemalononitrile)은 일반적으로 CS로 불리는 최루물질로서 인체에 대하여 자극, 구토, 구역, 호흡곤란, 현기증, 폐 울혈, 신장 이상, 설사, 경련, 자극, 최루, 알레르기 반응, 수포 및 피부에 대한 과민성 물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최루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최루분말도 모두 사회통념상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관련 동영상에 의하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트릴 당시 주변에 동료 야당의원 및 국회경위들이 있었고 바로 뒤 의장석과 연단 앞 속기록석에 국회부의장 공소외 1을 비롯한 이 사건 폭행 피해자들로 적시된 국회 직원들이 있었는바, 비록 최루탄 그 자체 또는 그 파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파편의 비산 범위에 해당하는 근접거리에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최루탄이 폭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살피건대 피고인이 폐쇄된 실내 공간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릴 경우 그로 인하여 국회 본회의가 방해를 받을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국회 단상에서 최루탄이 든 가방을 메고 동료 야당의원들과 함께 한미FTA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다가 플래카드를 경위들에게 빼앗기자 최루탄을 터트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본회의 개의 진행 또는 여당의원들의 안건 심의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최루탄을 터트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 경위들 때문에 부득이 비준동의안 의결 전 최루탄을 사용하였으므로 방해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법 제2조 제3항 제3호 다목 에 의하면 ‘신관 및 화관’을 화약류의 한 종류인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최루탄은 기폭장치로서 신관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화공품에 해당한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최루탄이 화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법 제2조 제2항 이 아니라 제2조 제3항 을 근거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치자금법위반

2005. 8. 4. 정치자금법이 전부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정당은 회계책임자를 신고하고 회계책임자가 수입·지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수입계좌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지출계좌는 반드시 한 개이어야 한다)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 사무총장으로서 공소외 26에 이어 2006. 4. 13.부터 2008. 2. 27.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서’ 양식에는 정치자금 예금계좌로서 수입계좌와 지출계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단에 각 근거법령, 구비서류, 주의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 10.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른 각 정당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사무처리요령, 주요 위법사례 등에 대하여 각 정당별로 출장교육을 하였고, 2006. 12. 12. 각 정당의 회계실무책임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하였다.

한편 위 ○○○○당(C)(계좌번호 1 생략) 계좌는 당비수납을 위한 CMS 인출 외에도 CD공동입금, 타행입금, 전자금융으로 입금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64 내지 168)들이 있어서 위 금원들이 모두 당비수령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계좌와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거나 기관지 수입을 ‘당의 수입’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상 ‘법률의 부지(불지)’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당(△△△△)(B)(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관련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특별히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당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지하였거나 고발을 접수하고도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서로 상대방의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아니하면 다수결에 의하여 그 정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안건심의 자체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앞장서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 기본원리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민주적 기본원리가 꽃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행위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즉 한미FTA의 문제점보다는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부각되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초래한 면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탄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상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트리기는 하였으나 최루탄으로 직접 동료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최루탄의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 의원들로 하여금 한미FTA의 비준으로 고통받을 서민들의 눈물을 느끼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국회 내에서 토론과 타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상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표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 공소외 14, 15 등 이 사건 피해자 중 7명, 그리고 다수의 동료 국회의원 및 시민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김용관(재판장) 김영식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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