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김재화, 김창희(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현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8, 12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 내지 7, 9 내지 11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역할
피고인 2, 피고인 1은 2010. 6. 23.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1 생략)’(이하 ‘○○○○○’라 한다)와 ‘△△△(인터넷 주소 2 생략)’(이하 ‘△△△’이라 한다) 사이트를 구축한 후 2011. 6. 16.경까지 서로 번갈아가며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맡는 등 위 회사 및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2는 위 회사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1은 지분권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직원 관리, 사무실 운영, 자금 집행,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2, 피고인 1이 고용한 피고인 4는 ○○○○○ 사이트 내에서 ‘□□클럽’이라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시샵(최상위 운영자)으로 활동하며 직접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클럽 내 회원 및 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사이트의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환전해 주는 업무와 위 회사의 고객관리(CS)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2011. 6. 16. 기준 회원수 약 5만 9천명)와 △△△(회원수 약 5만 8천명) 두 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설치한 서버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개하고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업로더에게 위와 같은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 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제휴물(저작권자 등과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을 업로드하였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금액의 5%만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비제휴물의 경우에는 업로더 등급에 따라 10%~15%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이후 보상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정액요금제 가입회원의 경우 제휴물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비제휴물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종업원인 피고인 4에게 ○○○○○ 사이트 내에 ‘□□클럽’이라는 대규모 클럽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직접 비제휴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은 위 회사를 설립할 무렵 ○○○○○의 전신인 ◇◇◇◇에서 대규모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4를 위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 내에 ‘□□클럽’을 운영하게 하면서 클럽 회원관리, 콘텐츠 업로드 등은 물론 △△△ 업로더에 대한 환전 업무와 회사 고객관리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 아이디 ‘(아이디 1 생략)’로 접속하여 ‘공소외 7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를, 201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 아이디 ‘(아이디 2 생략)’로 접속하여 ‘공소외 8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각 업로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에 ‘(아이디 1 생략)’라는 아이디로 17,785건, △△△에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아이디로 9,016건, '(아이디 3 생략)'이라는 아이디로 5,285건 등 총 32,065건의 동영상 등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한편, 2010. 7. 27.경 헤비업로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소재지인 파주시 (주소 3 생략)에서 ○○○○○ 아이디 ‘(아이디 4 생략)’으로 접속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라는 영화를, 2010. 7. 29.경 위와 같은 △△△ 아이디로 접속하여 미국 ‘공소외 10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라는 드라마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각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업로더들이 2010. 6.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에 438,024건의 저작물을, △△△에 179,458건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업로더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는 ○○○○○와 △△△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이들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되지 않게 하거나 손쉽게 삭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위 회사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2010. 6.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약 7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고인 4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게함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11 등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게함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피고인 1과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2 및 종업원인 피고인 4 등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방조( 별지 범죄일람표 2, 3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4, 공소외 15,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특수유형 OSP 사전조사 보고서
1. 검찰 압수조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정액제 요금 상품이 있는데, 정액제 요금 상품을 구매한 회원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제휴 콘텐츠는 아예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불법 콘텐츠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을 위해 비제휴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된 것을 알면서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삭제 등 조치를 취한 점, ② 제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보다 비제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업로드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더 크도록 운영된 점, ③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그곳 사무실에서 비제휴 불법 콘텐츠의 업로드와 회원 관리 업무 등을 한 점, ④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된 비제휴물 중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권자로서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콘텐츠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등이 다수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이용하는 피고인 4를 비롯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불법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시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경우를 두고 구 저작권법 제102조 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주2)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 제30조 (범죄일람표 2, 3 기재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1 기재 저작권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범죄일람표 2, 3 기재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1 기재 저작권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4: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1 기재 저작권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6호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1. 몰수(피고인 1, 피고인 4)
1. 가납명령(피고인 3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에 있어 역할, 기간, 영업방법, 저작권 침해 피해의 규모,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에 있어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제외한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와 △△△에 업로드한 것을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위 피고인 1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은 저작재사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콘텐츠 이외에 적법한 콘텐츠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② 콘텐츠의 내용 및 적법성은 1차적으로 이를 업로드 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들이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사람들(피고인 4를 제외)과 연락한다거나 그들의 구체적인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와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들(피고인 4 제외) 사이에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포함되는 판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주2) 특히, 구체적 내용으로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호 다.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