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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23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8.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와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8. 02:30 경 위 ‘D’ 라이브 까페 출구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긴 것에 기분이 상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무전 취식으로 고소하겠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위 라이브 카페 출구 옆에 있던 청소기 손잡이 부분에 엉덩이 꼬리뼈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CCTV 촬영 분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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