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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피해자의 피해 부분과 피해자의 피해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행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귀걸이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대성(기소),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호(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2011고단6578 ]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피해자 공소외 1의 피해부분과 피해자 공소외 2의 피해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행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귀걸이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모두 4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42회에 달한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징역형’은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주현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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