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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전입 전의 주소 등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경 충북 청원군 B에서 청주 시 흥덕구 C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아 2011. 7. 11. 충북 청원군 D 읍장으로부터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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