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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가단51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차7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차76으로 “C는 피고에게 614,290원 및 그 중 58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2. 2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2002. 9. 9. C에게 약품을 매매대금 58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0회 분할하여 지급받되 2회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 24%를 지급받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피고는 2003. 8.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주택공사, 압류 및 추심 채권 C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서산시 D아파트 E호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타채425)을 받았다. 라.

한편 C가 2019. 10. 16. 사망하자 자녀인 피고는 2020. 2. 14.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느단10006)을 받았고 나머지 자녀들인 F, G, H은 2020. 1. 13. 무렵 상속을 포기하였다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느단10005).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상속인인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약품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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