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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5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14: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바,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 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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