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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0000.0.0.선고 2006가단99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06가단99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갑 외 2

피고

변론종결

0000. 0. 0.

판결선고

0000. 0. 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병의 소유이었는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000자 증여 또는 00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같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병은 000.경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병(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는 장남인 피고 외에 피고의 형제자매인 000, 원고들, 000, 000, 000이 있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 몰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의 사망일자 이후라거나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 발급신청인 등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증인 000의 증언, 증인 000,000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형제자매인 000, 000, 000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위원이었던 000 외 2명은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물려 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들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 제10호증의 1 내지 4, 7, 9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000,000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번복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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