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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11307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4. 망 A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1. 9. 1. 양주시 C에 있는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A은 2012. 10. 22. 출근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끼고 E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다.

다. A은 2013. 1. 1. 진단받은 위 각 상병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4. 8. 위 상병들 모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A은 2016. 3. 23. 피고에게 다시 위 각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상병들 모두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2.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거래처들의 납품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03:00 내지 04:00경에 출근하여 상차작업 및 배송업무를 하고, 18:00에 퇴근하는 등으로 1일 평균으로 약 14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배송업무는 매주 월, 수요일에는 춘천시로 화, 목요일에는 김제시와 아산시로 원거리 배송을 나가는 등으로 과도하였으며, 2012. 8. 26.경부터는 배송책임자의 보직을 맡아 위와 같은 배송업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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