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E, F, G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6. 5. 피고 B,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을 대금 17억 6,000만 원에 위 피고들에게 매도하되, 그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014. 8. 31.까지 전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들이 합의하여 그 이행시기를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매도대금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주되 유예기간은 2014. 8. 말일까지로 합의하고 공증한다.
(단,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모든 상태와 권리는 매매계약 이전 시점으로 원상회복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 거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과 함께 피고 회사가 소유한 특허권 일체에 대하여 권리를 매도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매수인이 위 부동산에 시설한 공장설비 및 원부자재 일체, 사무기기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압류 및 공매 등을 동시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에 합의하며, (이하 생략). 11. 매도대금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매도자가 납입하던 기업은행 대출이자와 세콤경비 월비용 및 기타 전기 사용요금 등은 6월분부터 매수자가 매월 25일에 매도인의 계좌로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 매각에 따른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받고 공장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생산시설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
을 옮겨놓았다. 라.
그런데 피고 B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