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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3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오만원권 26매, 일만원권 237매, 오천원권 29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2. 7. 31. 08:5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상행 1번 플랫폼에서, 피해자 E이 고객대기용 의자에 노란색 쇼핑백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및 시가 1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반지갑이 들어 있던 위 노란색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2. 7. 31. 09:4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6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있는 F편의점에서, D과 함께 그 무렵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모히또 담배 1갑 및 시가 2,1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 대금 합계 4,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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