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2013. 3. 20. 1,600만 원, 2013. 8. 28.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 8. 28. 위 대여금 3,6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8. 29. E에게 2,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E는 2014. 9. 1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E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5,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D은 E와 원고 사이의 2,0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입회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E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2013. 8. 28.자 3,6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D이 3,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한 서증으로 2013. 8. 28.자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 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