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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7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7. 8.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된 후 약 10분 뒤에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12: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처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전에 사건 했는 거 보복하러 왔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1. 20:4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피해자의 턱을 밀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I(52세)의 J 택시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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