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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477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3면 2행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8.부터 2017. 3. 30.까지 공제금 15,732,350원을 지급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G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6. 10. 28.부터 2017. 3.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732,350원의 공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G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 중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구상환입을 마친 치료비 15,732,350원을 뺀 나머지 97,498,500원에 관하여서만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의 6면 9행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 조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7,498,5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81,766,150원에 대하여 원고의 합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5,732,350원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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