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및 같은 해
2. 2. 경 위 C에 있는 E 그랜저 승용차를 F에게 700만 원에 판매하고 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740만 원을 수금하여 그 중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의 판매대금 합계 252,8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 령 배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