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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106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위탁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직원 B은 2018. 5. 30. C에게 중고 차인 ( 차량번호 1 생략) 쏘렌 토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4. 20. ‘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에게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 제 66조 제 1 항 제 12호 라 목, 자동차 관리법 제 21조 제 2 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 5조 [ 별표 ]에 따라 사업정지 30일 (2020. 5. 18.부터 2020. 6. 15.까지) 의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12. 광주광역시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위 기각 재결에 따라 2020. 7. 6. 원고에게 사업정지 30일, 영업정지기간을 2020. 7. 27.부터 2020. 8. 25.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6,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면서 2018. 5. 30. C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위 밴드에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첨부하였다.

그런 데 C는 자동차 딜러로서 매수 당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원고가 무리한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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