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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7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은 2007. 2. 26. 피고에게 58억 원을 변제기 2010. 2. 26.(나중에 2011. 2. 26.로 변경),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 2010. 6. 18.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5. 6. 18.,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 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잔액은 2,299,999,999원,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잔액은 3억 원이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대출금 잔액 중 9억 8,000만 원, 이 사건 제2 대출금 잔액 중 2,000만 원 등 합계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잔액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로 전남 곡성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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