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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24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과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내에 내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고 대출 할부금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명의 대여에 관한 승낙을 받은 후, 2012. 11. 9. 경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9,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그 중 89,350,35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 13.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네 명의로 대출과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몇 개월 후 내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고 대출 할부금도 책임지는 등 너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명의 대여에 관한 승낙을 받은 후, 2013. 3. 15. 경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8,7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그 중 79,275,265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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