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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4다52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는데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럿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14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 AV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철골보 내화피복 관련 공사에 흠이 있다고 인정한 후, 위 감정결과에는 측정지점 선정 등에 관한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철골보 내화피복 관련 공사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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