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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정5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8:35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1 층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이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기 위해 테이블 밑 전원 콘센트에 와 이브로( 인터넷 공 유기 종류) 와 휴대폰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옆 테이블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와 이브로와 핸드폰 충전기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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