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정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7:3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 2 층 찜질 방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충전하기 위해서 콘센트에 꽂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과 충전기를 자신의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영수증 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