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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2001. 경 결혼한 이후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이 원인이 되어 2014. 2. 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D에 대한 양육 문제로 재결합을 논의하면서 2014. 10. 경부터 서울 강서구 E 1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그 전날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오전부터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혼자 외출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정 무렵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들 D을 훈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에게 지금 당장 빌린 돈을 갚으라며 따지고 드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뽑아 그 줄( 길이 약 106cm) 로 “ 너 죽여 버린다, 다 끝내자, 같이 죽자” 라며 피해자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아들 D이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현장 재연 사진

1. 추송서- 수사보고서( 감정 물 회보 관련), 증거품( 끊어 진 핸드폰 충전 기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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