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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3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F(36 세) 의 말투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 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 자의 뺨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접촉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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