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2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9:03 경 인천 남구 C 빌라 가동 1 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남, 39세 )에게 “ 뭘 쳐다보냐

”라고 소리치면서 말다툼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담뱃대를 피해 자의 오른쪽 뺨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담뱃대를 갖다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아들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당시 담뱃불을 손으로 끈 후 바닥에 던졌는데, 피해자가 얼굴에 묻었다며 피고인에게 헤드 락을 걸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대를 갖다대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담뱃대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담뱃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 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담뱃대를 대로 담뱃불을 끄듯이 문질렀다’ 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는, ‘ 최초 목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서로 붙을 것 같아( 몸싸움을 벌일 것 같다는 의미) 같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가운데로 들어가서 막고 제지를 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 너머로 때리듯이 위협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대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E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