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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6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8. 23.까지 연 5%, 2006. 8.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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